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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2304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8. 22.자 임시총회에서 한 양주시 G 전 108㎡ 외 10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H 28세손 I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여자 종중원들이다.

피고의 종중원은 총 118명(남성 54명, 여성 64명)이다.

나. 피고 토지의 수용 피고는 양주시 G 전 108㎡ 외 10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2015. 5. 28. 양주시에 수용되어, 피고는 2015. 6. 11. 양주시로부터 토지보상금 1,374,478,300원(제세공과금 제외 시 1,058,036,618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2015. 8. 22.자 토지보상금 분배결의 1) 피고는 양주시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15. 8. 11. 피고의 종중원 중 51명(47명 등기우편, 총무 및 그 가족 4명에게는 구두로 전달)에게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2) 위 소집 통지에 따라 2015. 8. 22.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종중원 51명(그 중 위임 14명)이 참석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분배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과반수인 28명의 찬성으로 종중 행사의 참여도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열린 4차례의 종중 행사에 2번 이상 참석한 종중원에 대하여는 100%를, 그 미만으로 참석한 종중원에게는 20%를 분배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분배결의’라 한다)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총 118명의 피고 종중원 중 42명은 100%에 해당하는 보상금인 1,800만 원을, 나머지 76명은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인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7. 1. 21.자 추인결의 1) 피고는 종중규약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7. 1. 11. 피고의 종중원 중 93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2 위 소집 통지에 따라 2017. 1. 21.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종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