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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5 2018고단355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555]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과거 통장 양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27. 목포시 정의로 29 소재 광주지방법원 목포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2.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OPT 카드를 B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경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OPT 카드를 B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2018고단3706]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경 울산 북구 소재 불상의 중고매매상사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내가 현재 N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중고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