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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7다22649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C의 불법행위 및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의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F 주식회사에 대한 미납용선료 등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조기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펀드의 최초 만기일 이후 이 사건 선박의 가치가 계속 하락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개조한 후 매각하기로 한 계획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펀드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면허를 갖추지 못한 주식회사 X을 용선자로 선택한 것이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펀드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