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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7 2016가단3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48,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