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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6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5. 24.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5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구입 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계획이다. 계약금 200만 원은 내가 계약할 때 지급 했는데 나머지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차가 팔리니 그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6. 5. 25. 1,000만 원, 2016. 5. 26. 1,000만 원, 2016. 5. 27.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6. 16.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구입한 차량을 살수차로 개조하려고 맡겼는데, 돈이 없어 차량을 못 찾고 있다. 차량만 찾으면 바로 팔아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테니 차량 개조비용 8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사실도, 개조를 위해 차량을 맡겨놓은 사실도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