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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 03:25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지상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C 건물 지상 5층 주차장에서 위 캡티바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28,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