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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4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과 교도관들을 상대로 침을 뱉고 심한 욕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 경고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 없이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도소 안에서 저지른 원심 판시 제3, 4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미 징벌처분을 2회 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