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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확정[각공2019하,1150]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갑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갑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갑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갑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갑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갑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갑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갑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갑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갑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 제2호 , 제3호 제8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 제6호 , 제7호 에서 정의하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갑과 나란히 주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에서 규정한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갑이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갑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갑의 자전거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 갑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 갑의 자전거를 따라 주행했어야 할 것인데다가, 갑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아직 서툰 편이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갑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사고의 발생에 갑의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거나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한 결과에 책임이 없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홍보가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춘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타카토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4:50경 위 자전거를 운행하여 울산 (주소 1 생략)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범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공소외 1(52세, 여)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하고 나란히 운행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알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우측 갓길로 빠지자, 우측 갓길에서 주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알톤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스타카토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여 2018. 8. 20. 12:20경 울산 (주소 2 생략) ○○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자전거 사진, CD 1매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상 병렬주행이 허용되고, 병렬주행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와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할 것이다.

2. 판단

가.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차도’의 개념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 제3호 제8호 등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면서도 모두 ‘~한 도로’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의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자전거도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취급할 뿐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 제6호 , 제7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주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병렬주행의 경우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없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는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병렬주행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피해자 자전거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 피해자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 피해자의 자전거를 따라 주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아직 서툰 편이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는 못하는 정도(증거기록 152쪽)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병렬주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