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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1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002,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7, 9, 10, 12, 15, 18, 21, 22, 25, 26, 28, 31, 35, 37, 39, 42, 45, 49, 51, 54, 56, 59, 60, 62, 65, 66, 68, 71, 72, 74, 77, 79, 81, 82, 84, 85, 87번)

1.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3, 4, 6, 8, 11, 14, 16, 19, 20, 23, 24, 29, 30, 32 내지 34, 38, 40, 41, 43, 44, 46 내지 48, 50, 52, 53, 55, 57, 58, 61, 63, 64, 67, 69, 70, 73, 75, 78, 80, 83, 86, 88, 8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