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3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