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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6 2018가단225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에게 10,101,3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9. 1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들 및 피고는 2011년경 전기오토바이를 개발, 생산하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공동 투자를 하였고, 당시 피고는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소외 회사 폐업 후 1억 원 반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2016. 5.경 1억 원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4. 11. 피고가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2017. 9. 2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직후인 2017. 5. 16. 원고들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는데, 검찰 대질조사 중 피고는 자신이 원고들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무고 혐의가 인지되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무죄라고 주장하여 원고들은 증인으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3. 13. 피고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중 피고가 무고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8. 9. 5. 제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되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민사소송 제1,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원고 A에게 2018. 4. 2. 7,822,395원을, 원고 B에게 2018. 4. 2. 6,618,82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