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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2 2013노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