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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1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9번국도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F(46세)이 하차 중이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