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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21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위 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E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 손님인 D에게 양주 1병 등 1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류판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