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6 판결

[손해배상][집28(1)민,27;공1980.3.15.(628),12587]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시청 산하의 운전수가 그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게 손해를 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은 신원(재정)보증계약으로서 부종성있는 보증계약이고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므로 시가 피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원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시 산하의 도봉구청 청소과 청소차 운전수이고,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의 그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모든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신원(재정)보증계약은 부종성 있는 보증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보증인 자체의 책임 여하에 불구하거나 그의 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와는 따로히 독립한 이른바 손해담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증계약의 부종성의 원칙상 원고 시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측에 그 손해를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 피고 1에게 원고 시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면, 피고 2, 피고 3의 보증책임도 없다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그 판시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1의 그 판시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따라서 원고 시는 위 소외인 등(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피용자인 피고 1에게는 물론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3, 피고 2에게 위 지급된 손해금의 구상 또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1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원심의 판단조처도 정당하다 시인되고(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637 판결 , 1976.6.22. 선고 76다490 판결 , 1977.2.22. 선고 76다252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정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정보증계약이 독립적 손해담보계약임을 전제로 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