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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7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직업 소개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2016. 8. 8. 경 충북 진천군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I’ 구내 식당에서 일당 60,000원을 받으며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6.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5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H,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C 진술 조서 사본 1부

1. 태국인 AC의 진술서

1. AC 긴급보호 서 및 출입국관련 기록 사본 1부, 주식회사 AD 과장 AE 명함 사본, 2016. 10. 10. ∼11. 채 증한 태국인 숙소 및 AF 사진 출력물, AF 정면 사진, 통신 가입자 조회 회신 물 1부, A 사진 비교 물, 2016. 10. 14. 태국인 숙소 채 증 사진 1부, 2016. 10. 13. 17:30 분경 AF 앞 노상 채 증 사진 1부, 2016. 10. 14. 새벽 AF 앞 노상 채 증 사진 1부, 피의자 차량 채 증 사진 1부, AG 차적 조 회 출력물 1부, 단속 외국인 명단 1부, 10월 숙소 비 내역 사본 1부, 단속 외국인 25명 긴급보호 서 사본 25부, 단속 외국인 장단 기체류 외국인 출력 본 사본 25부, 단속 외국인 진술서 사본 19부, 명일 작업계획 2016. 08. 01. ∼2016. 10. 25. 사본, 외국인별 불법 고용 알선 내역 정리 본, AH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AH 주식회사 폐업사실 증명 사본 1부, AI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부, 피의자 A 농협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