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1146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