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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1146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