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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16 2015나20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남 함안군 C 종교용지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A은 위 토지와 접해있는 D 답 947㎡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E 답 2,847㎡(2007. 2. 5. D 답 3811㎡에서 분할됨)를 2012. 9. 28. 피고 A으로부터 매수한 자이다.

피고 A이 2006년경 위 D, E 토지(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하여 2m 가량 성토를 하면서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이후 2010년 7월경 폭우가 내렸는데, 피고 A의 불법성토로 인하여 피고들 토지가 침수되었고, 그 물이 역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여러 날 침수되어 그 지상의 요사채 등 건물이 나무가 썩는 등 훼손되었다.

피고 B이 2012. 9. 28. E 토지를 피고 A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피고들은 공동으로 불법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불법 복토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불법매립, 불법공작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수해복구공사비 52,25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5,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함안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 토지의 성토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불법페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북동쪽으로 야산을 접하고 있고, 그 반대쪽으로 하천에에 인접해 있어 단시간에 다량의 비가 올 경우 침수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사찰 건물 중 일부는 당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