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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구단53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 몽골국적 여성으로, 2015. 9. 14. 단기방문(C-3)자격으로 입국한 뒤 C대학교 한국어 연수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뒤 2015. 12. 18. 일반연수(D-4)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아 3회에 걸쳐 체류기간연장을 허가받은 후 다시 2017. 3. 9.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1.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한 재정능력 부족 및 출석률 저조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재정능력 미비와 출석률 저조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석률 저조는 원고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우선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입국 후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6차에 걸쳐 연수를 받았는바, 4회차까지는 80 ~ 100%의 출석률을 보였으나 2016년 겨울학기(2016. 12. 19. - 2017. 2. 28.)에는 겨우 32%만을 출석하고 2016년 가을학기의 기말고사와 2016년 겨울학기의 중간고사를 미응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모친의 병간호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몽골로 출국하였고 당시 입은 사고로 인하여 입국한 뒤에도 치료를 받느라 어학원에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 등(갑 제4, 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입은 부상이 실제로 학업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