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7. 16.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관련 사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순번 1, 2, 3, 4-1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각 ‘이 사건 제1, 2, 3, 4-1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순번 4-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추가약정의 형식으로 순번 4-2, 4-3, 4-4 기재와 같이 약정이율 내지 변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제4-2, 4-3, 4-4 변경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여원금(원) 약정이율 변제기 1 2010. 10. 13. 2억 2,500만 24개월간 무이자 2012. 11. 20.부터 2015. 10. 20.까지 매월 분할상환 2 2010. 10. 13. 2억 2,500만 24개월간 무이자 2012. 11. 20.부터 2015. 10. 20.까지 매월 분할상환 3 2011. 1. 19. 7억 24개월간 무이자 24개월 후부터 36개월간 균등분할상환 4-1 2011. 1. 19. 3억 연 6.5% 2012. 1. 19. 4-2 2012. 1. 31. 〃 〃 2012. 2. 29. 4-3 2012. 2. 29. 〃 〃 2012. 7. 30. 4-4 2012. 7. 30. 〃 2억 5,000만 원 연 6.5% 2012. 11. 30. 5,000만 원 무이자 2012. 12. 30. 나.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른 차용원금 7억 원 중 일부의 변제로써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4-1계약에 따른 차용원금 3억 원 중 일부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원금 잔금 합계 9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해지 다음날부터의 약정연체율을 적용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실익이 없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발송일자 도달일자 내용 발송도달주소 우편조회상기재된 수령인 2012. 11. 21. 2012. 11. 22. 이 사건 제1, 2계약의 대여금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