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7. 16:00경 부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그곳 계단 난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7. 17: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인천시 부평구 H’,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I’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C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J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46,000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