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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7나55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6,728,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9. 8. 2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2014. 8. 25.까지”를 “2015. 8. 25.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2015. 7. 25. 2,300,000원,”을 삭제하고, 제10행의 “합계 94,200,000원”을 “합계 91,9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94,200,000원”을 “91,9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 6행의 각 “67,614,823원”을 각 “65,314,823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99,028,162원”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96,728,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