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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5고단22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2:42 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길에서,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가명) 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담배 하나만 달라’ 고 말을 건 후 담배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재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