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43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01. 18:30경 시흥시 E 빌딩 2층 내에서 피해자 B(45세)와 결제대금 관련 공증문제로 언쟁을 벌이며 상호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 A(48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뺨과 귀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