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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7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23:2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당시 혼자 마트를 지키고 있던 업주 D(여, 37세)로부터 과자 등을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마트 입구 옆길에서 D을 보면서 왼손으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성명 불상의 손님이 마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인근 불상지로 숨었다가 손님이 나가면 재차 같은 장소로 돌아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2년 동종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경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징역형에 처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