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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249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C생, 2016. 10. 2.에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2,56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