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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6 2018고단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3. 23:10 경부터 23:25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이 운영하는 치킨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안에 사람이 없냐.

사람이 안 나오면 내가 칼을 들고 죽이러 간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위 매장에서, 위 업무 방해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소리를 지르며 이에 불응하던 중, 갑자기 발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근무 일지 및 신분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2.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