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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25,000 원 및 위자료 1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9] 피고인은 2016. 11. 4. 피해자 D 이 페이스 북 사이트에 “ 조 던 범고래 신발을 구매하고자 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송금 하면 위 신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발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12] 피고인은 2016. 11.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를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2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6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6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의 ‘2016. 11. 7.’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2016. 11. 17.’ 로 정정하고( 증거기록 76, 82 쪽), 순 번 10의 ‘2016. 11. 27.’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2016. 11. 28.’ 로 정정하고( 증거기록 379, 385, 444 쪽), 순 번 18의 ‘360,000’ 원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350,000’ 원으로 정정하고( 증거기록 186, 191 쪽) 합계액도 그에 맞춰 ‘5,900,000’ 원에서 ‘5,890,000’ 원으로 정정함.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