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 2,868,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 536...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의 지위 가)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마이크로소프트’라 한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Windows’, ‘Office’, ‘Windows Server’, ‘SQL Server’, ‘Visual Studio’의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이하 ‘원고 한글과컴퓨터’라 한다
)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한글’, ‘한컴오피스’의 저작권자이다. 다) 원고 씨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씨(이하 ‘원고 씨앤씨’라 한다)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의 분야에서 복잡한 형상의 설계, 모델링 및 디자인, 제조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Mastercam’의 저작권자이다. 라) 원고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다쏘시스템’라 한다
)은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차원(3D) 설계 프로그램인 ‘Solidworks’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의 지위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피고는 2013. 11. 7.경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씨앤씨의 동의 없이 ‘C’의 사무실 및 생산동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4대에 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프로그램(이하 ‘2007 Office 프로그램’이라 한다) 2개,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프로그램(이하 ‘Windows XP 프로그램’이라 한다) 4개, 원고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2007’ 프로그램 2개, 원고 씨앤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astercam X5' 프로그램 1개를 설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관련 약식명령 피고는 2014. 4. 14. 나.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과 원고 다쏘시스템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