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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7 2013고정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2: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41세)와 피해자 E(40세)이 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술 취한 기분에 운전석 문을 두드려 피해자 D가 운전석 문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서는 “내가 전과 7범인데, 이 새끼 죽인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에게 “이 새끼는 또 뭐야”라면서 옷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