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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20구단537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15.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실 내 용접 및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어 고관절에 부담을 받아 2013. 5. 27. ‘ 기타 골 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 좌측, 기타 골 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 우측(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보면 의장 용접이 주 업무로써 고관절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음주 등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질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 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2. 3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3년 이전 까지는 주 1~2 회, 회당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고 2013년에는 음주를 하지 않아 음주 만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데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선체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및 고관절을 비튼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도 항상 들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였는바,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역 시도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