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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6 2015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 앞길부터 같은 면 마룡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