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23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그 후손들 사이에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C 32세손으로 위 종중원이다.
나. 경북 칠곡군 E 임야 15868㎡는 그 임야대장에 1917. 10. 17. 경북 칠곡군 F에 사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미등기 토지이었는데, 원고와 H, I이 1994. 5. 2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H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7. 8. 21. J 명의로 2005. 1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7. 10. 4. K 명의로 1999. 3.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북 칠곡군 L 임야 8694㎡(경북 칠곡군 M 임야 17385㎡가 1991. 6. 19. 경북 칠곡군 M 임야 8691㎡와 L 임야 8694㎡로 분할되었다. 아래 적시하는 소유관계 중 분할 이전의 소유관계는 위 L 임야의 소유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위 M 임야의 소유관계를 설시한 것이다)는 N이 1938. 4.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O, P, Q이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3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O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0. 12. 17. O의 처인 R 명의로 1984. 8.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0. 12. 17. H 명의로 1990. 1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8. 21. J 명의로 2005. 1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P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0. 12. 17. S 외 8인 여기에 T이 포함되어 있으며 T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