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3 2014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20: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있는 ‘리치분식’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 살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레이스 살룬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살룬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문화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동리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시야가 밝지 않았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위 그레이스 살룬 승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가 부근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