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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9 2017고단3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와 2017. 6. 경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2017. 8. 17. 22:05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열쇠 공인 E로 하여금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게 하고, 이에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전화로 “ 뭐하는 짓이고 왜 남의 문을 부수고 그러냐

”라고 하자 “ 의자만 가져갈 테니 문 좀 열어 달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고 의자를 피고인에게 밀면서 “ 들어오지 마라, 의자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안방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피해자 F(47 세) 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갈색 칼집( 증 제 1호 )에 든 칼( 칼 날 길이 약 24cm) 을 꺼 내 피해자 F을 향해 겨누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 니가 여기 왜 있나,

칼로 찔려 볼래

”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피해자 F에게 화장실로 도망 가라고 하자, 위 칼을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대고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 2 항 기재와 같이 F을 협박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칼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F이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강제로 화장실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