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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노2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해액이 합계 5,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2,115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