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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3 2017가단522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731,460원과 그 중 (1)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2) 3,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함께 투자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휘트니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센터’라고 한다)를 동업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휘트니센터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6. 11. 20.부터 2018. 6. 20.까지 매월 20.에 3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1. 31.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아버지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휘트니센터에 부과된 2016년도 종합소득세 994,850원, 지방소득세 99,480원 및 부가가치세 536,220원을 납부하였고, 2017. 10. 18. 이 사건 휘트니센터에 부과된 2017년도 부가가치세 100,9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중 그 기한이 도래한 2016. 12.부터 2017. 9.까지 매월 약정금 300만원 합계 3,000만원과 각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매월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10. 20. 기한이 도래한 300만원을 지급하며 다만 2017. 10. 약정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