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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CR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8: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시립박물관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용당동 방향에서 유엔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하차 중인 피해자 C(여, 27세)의 발목 및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부산 남구 F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CR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CR 110cc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1.2), 인터넷 G 약도 및 사고현장, 관련차량 촬영사진, 내사보고-사고접수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등 관련 내용,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