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68 세) 은 D 마트 업주로,
1. 2017. 01. 01. 07:10 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대구 동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 자가 경영하는 D 마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그 앞에 누워서는 “ 씹할 년 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계속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7. 01. 01. 16:40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전항과 같은 마트에 재차 찾아와 마트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마트 입구 바닥에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