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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1 2013나115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들이고, 피고는 E 및 F의 아들이다.

나. 2002. 12. 26. 1,18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 A에게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8,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았는데, 원고들의 착오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1,89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모 F가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890만 원 중 1,700만 원은 위 F가 2002. 12. 2.경 원고들에게 대여하였던 3,1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나머지 190만 원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조로 원고들이 지급한 것이다.

3. 판단 원고 A이 2003. 1. 6. 7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해

6. 7. 45만 원을, 원고 B이 2003. 7. 16. 100만 원, 같은 해 10. 13. 45만 원, 합계 1,890만 원을 각각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다가 착오로 법률상 원인 없이 71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의 모 F가 2002. 12. 2. 자신의 계좌에서 3,094만 원을 인출한 사실, ② 원고 A이 2003. 1. 6. 및 같은 달 15.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1,700만 원은 이 사건 금원 1,180만 원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