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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은 왼쪽 하지를 절단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그 보험만으로는 피해자 F의 치료비조차 제대로 보상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위험 운전 치사상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 1 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 심에서도 3,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다만 피해자 F은 위 각 공탁금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는 39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I 와는 원심에서 이미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