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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4구합5784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영디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세영디앤아이’라고 한다)는 2008. 1. 15. B과 사이에 화성시 C 잡종지 94㎡, D 잡종지 2,858㎡(2014. 1. 8.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인근 도로 297.0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77,6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용지 면적 2,952㎡, 건축연면적 1,360㎡(= 제조시설 1,170㎡ 부대시설 198㎡)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 세영디앤아이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929,203,700원에 매수하였고, 2013. 4. 24. 피고로부터 위 공장설립승인의 인허가자를 세영디앤아이에서 원고로, 건축연면적의 세부사항을 제조시설 1,000㎡, 부대시설 360㎡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3. 5. 27. 피고로부터 공장건물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한 후 2013. 12. 30. 위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였고, 2014. 6. 12. 원고의 고지 전 심사청구에 따라 지질조사비 660,000원, 지적측량비 2,091,000원을 개발비용에 추가하여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산출된 개발부담금 128,585,8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1,038,083,393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12,933,778 개발비용 222,436,704 정상지가상승분 88,369,414 ③ 개발이익(=①-②) 514,343,497 ④ 개발부담금(십 원 미만 버림) 128,585,870 개발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