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3가합9305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918,306원, 원고 B에게 109,433,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7. 10.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D생, 이하 ‘망아’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2013. 7. 10.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아는 2013년 6월 초경부터 두통과 발열 증상이 있었고, 이후 오심, 구토, 눈이 흐려지고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증상 등이 있어 2013. 6. 20.경 소외 경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 후 제4뇌실 내의 종양 및 폐쇄성 수두증 진단을 받았다.

(2) 이에 망아는 뇌수술을 위해 2013. 6. 21.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망아의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은 정상이었으며, 의식상태도 명료하였다.

다. 이 사건 뇌수술의 시행 및 이후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24. 망아에 대한 뇌 MRI 검사를 통하여 제4뇌실 내 4.38×2.91cm 크기의 종양을 확인하고, 망아에 대하여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 및 종양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종양이 뇌간과 광범위하게 유착되어 있어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 뇌간 손상이 우려되어 일부를 남기고 95% 가량만을 제거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망아에 대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결과 기뇌증, 수술부위 빈 공간, 뇌실관 삽입 등의 수술 후 흔히 관찰되는 소견 외에 다른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겨 상태를 관찰하며 항생제 투여,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후 망아는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있었으며, 언어와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의식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