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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2017고단470)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K를 폭행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 상호 간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의 폭행행위가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법리오해, 양형부당) ①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고,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