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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14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D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D,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D은 소외 E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2017. 7. 28. 01:43경 원고로부터 SM3 차량(F)(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외 E을 운전자로, 소외 G을 제2운전자 및 보증인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D은 2017. 7. 28. 02:49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724 담티고가교 밑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다른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차 사고 이후 D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다.

피고의 집근처에 이르러 피고가 D과 교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7. 7. 28. 04:1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J)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제2차 사고 이후 다시 D이 피고와 교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D은 2017. 7. 28. 04:1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옆 공터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공터구조물에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차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차량을 파손시켰으므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