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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83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중국 여객선인 D를 이용하여 중국 석도항과 우리나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1.경 중국 석도항 인근 광장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금괴 3kg 을 한국으로 밀수입 해주면 한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괴 11조각을 넘겨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12. 15:30경 중국 석도항에서 여객선인 D에 승선하여, 2013. 5. 13. 10:00경 D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괴를 피고인의 속옷 안에 분산하여 넣는 수법으로 은닉한 후, 2013. 5. 13. 14:30경 인천항에 입항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177,170,400원 상당의 위 금괴 11조각 3kg 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신변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감정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밀수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밀수입 물품이 금괴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밀수입 금괴의 가액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