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1.경 충북 진천군 C빌라 103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을 싸던 도중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 1매를 집어들고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26.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09:00경부터 20:00경까지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 00:00경부터 00:32경까지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