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유 임야 상의 소나무를 임의로 E을 통하여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5.경 E에게 “내가 F대학교 양양캠퍼스를 인수할 예정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데, 그 부지에 18층짜리 실버타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 부지 내인 강원 양양군 H(실제 지번은 I) 임야에 소나무 400주가 있는데 나에게 판매 권한이 있고, 2~3개월 내에 굴취 허가가 날 것이다. 지름 30전(30cm) 이상 소나무 300주를 4,500만 원에 팔아 주고, 나머지 100주는 덤으로 줄 테니 알아서 처분하라.”라고 말하며 그 매도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E은 2012. 12. 20.경 속초시 J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A 회장이 F대학교 양양캠퍼스를 매입해서 건물 신축을 하는데, 내가 페인트, 방수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고, 내 아들이 토목공사를 맡았다. 위 H(실제 지번은 I) 임야에서 소나무 400주가 나오는데, 내가 A으로부터 소나무 판매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 놨고, 2~3개월 내에 굴취 허가가 날 것이다. 그 400주를 4,500만 원에 사라. 그 소나무를 굴취해 팔아서 나, 당신, 굴취 작업을 담당할 K가 30% 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10%는 경비로 쓰자. 먼저 계약금 1,500만 원을 주고, 잔금 3,000만 원은 굴취 허가가 나오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현장 답사를 한 다음 2012. 2. 26.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대금 4,500만 원에 소나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7.경 E에게 강원도청 사무관 ‘L’ 명의로 위조된 확인서를 제시하며 "강원도에서 양양캠퍼스 용도 변경에 대한 승인이 나왔고 1주일 후에 양양군청에 발송될 것이니, 20일 정도 있으면 소나무 굴취허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