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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4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는 창원 C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2:35경 창원시 성산구 C시장 2층 ‘D주점’내에서 일부 상인들이 위 시장 2층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