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차장에 정차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를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키스를 함으로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기초로 추행행위의 시간적 순서를 다소 변경한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변경 전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여, 40세)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행사 ‘C’을 위해 아파트 분양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불상일 19: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D...